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 부과…납부기한 30일까지

  • 등록 2025.09.15 12:31:56
크게보기

구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 부과

 

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83,170건에 총 39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연세액의 50%)과 토지분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전국 공통번호 차세대 ARS(142211)로 전화를 걸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인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