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83,170건에 총 397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연세액의 50%)과 토지분이 포함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와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QR코드 등을 활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전국 공통번호 차세대 ARS(142211)로 전화를 걸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산세는 구리시 지방세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인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재산세 납부 기간인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