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3억 부과

  • 등록 2025.09.11 11:30:21
크게보기

주택 2기분·토지 대상 9만9천여 건 고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미시는 2025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토지) 재산세 9만9천여건 4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현금인출기), ARS 납부 시스템(☎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