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9월은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9.11 11:30:15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녕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61,865건에 대해 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2억 600만 원(2.2%) 증가했으며, 이는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과 주택분의 신축가격기준액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