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 항구복구 특별교부세 303억 확보

  • 등록 2025.09.08 09:10:32
크게보기

특별재난지역 3개 시군 등 피해복구 지원 총력 추진키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30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선 주택 488동(반파 4동·침수 484동)과 농경지 유실·매몰(52ha), 하천 430개소, 도로 116개소, 수리시설 120개소 등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약 1천46억 원에 달했다.

 

특히 나주·담양·함평 3개 시군과 광양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례·화순 등 5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남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최근 확정한 총 피해복구비 2천804억 원에서 지방비 부담액 992억 원 중 303억 원(도 134·시군 169)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 예방시설 보강,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인프라를 보강하고 항구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