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책 마련

  • 등록 2025.09.08 0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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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화재 안전망 강화…옥상 자동개폐장치 전면 확대”

 

광명시= 주재영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동주택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200여 개 출입문 설치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 방화문, 화재감지기, 불연재 마감재 교체 등을 지원한다.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 안전 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광명시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필로티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 소규모 필로티 건축물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으며, 9월 말 면담을 앞두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설비 지원부터 제도 개선까지 촘촘한 화재 안전망을 마련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필로티 구조 아파트 5개 단지와 주거용 건축물 170동을 점검한 결과, 소방 설비 부족과 가연성 마감재 사용 등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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