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양임 북구의원, 광주 자치구 최초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9.04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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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4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강주치의제’를 통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예방과 양질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환자 중심의 일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의료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건강주치의제’는 일차 의료기관 의사를 개인 주치의로 지정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수행 의료기관 지정 ▴건강주치의 등록 및 역할 ▴건강주치의 지원센터 설치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일차 의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북구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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