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적조 방제 현장방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당부

  • 등록 2025.09.04 11:10:06
크게보기

적조주의보 발령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어업인 지원 방안 모색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9월 3일, 6년 만에 발령된 적조주의보와 관련하여 산양읍 해역을 찾아 적조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관내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영시는 황토 살포를 위한 방제선, 건설장비, 황토운반선 등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적조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9월 2일 통영시를 방문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게 적조 방제 장비 임차료 국비 15억 원을 지원 건의하는 등 적조 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시의원들은 적조 방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 해역 모니터링을 통한 수온 변화 및 적조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어업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도수 의장은 “인근 남해군에서는 적조로 약 5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며, “적조 피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조 피해 예방 및 어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