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동행 매니저가 출발부터 귀가까지 함께 하며 이동과 내원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행 매니저의 자격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으로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전한 진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은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병원 방문 과정에서 겪던 이동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우 의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막막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