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특별법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9.02 1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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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영월군은 9월 1일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락앤홀에서 군민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시군 설명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성과와 활용 방안을 공유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1주년을 맞아 마련된 것으로, 군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례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설명회에서는 조용호 변혁법제연구소장이 “새 정부 출범과 강원자치분권”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와 분권 확대 방향을 쉽게 풀어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이 강원특별법 제·개정 과정과 4대 특례를 비롯한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생활과 밀접한 주요 법령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영월군은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2025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을 통해 산솔면 일원에서 조성 중인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를 강원특별법 2차개정 특례 중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핵심광물 산업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월군의 텅스텐 산업 활성화와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열린 질의응답에서는 농지·산지 규제 완화, 산업 분권 확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도와 군의 관련 부서가 함께 자리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월군은 강원특별법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임을 알리고,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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