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15% 특별 할인실시

  • 등록 2025.09.02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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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홍천군은 최근 지역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할인율 15%’를 시행한다.

 

인당 월 구매 한도 50만 원, 보유 한도 100만 원의 현행 기준은 유지되며,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확대 적용돼 군민들은 더 합리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추가 제공되어 총 2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홍천군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상품권 추가 발행과 할인율 상향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천사랑상품권은 홍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이번 할인율 상향과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추가 혜택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상품권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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