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초록거리’ 제6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9.01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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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지원사업 참여... 골목상권 활력 강화

 

구리시=주재영 기자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8월 28일 갈매순환로204번길 일대 ‘초록거리 상권’을 ‘구리시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초록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한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연 친화적 이미지를 담아 붙인 이름이다. 시는 지난 7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마쳐, 상업·비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리시는 앞서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 등 5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초록거리’가 여섯 번째 지정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이벤트 지원은 물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가능해져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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