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하반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

  • 등록 2025.08.31 17:50:19
크게보기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평창군은 2025년 하반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 대상이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 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망 확보 ▲안전성 검사 ▲영농교육 이수 여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인증 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5년 하반기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축수산물 및 농수축임산 가공품에 대하여 9월 한 달간 신청받는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기간이 종료되면 상표 사용을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상표 사용 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 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