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법안 통과 환영

  • 등록 2025.08.28 1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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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의 배우자 승계로 보훈복지 사각 해소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양로 및 요양지원까지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단절 없는 보훈 복지 혜택을 이어받도록 하며, 약 18만 명의 유족이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ㆍ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에 달해 참전유공자의 초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공자와 가족의 생계와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광천 의원은 2022년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2023년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며 정책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후에도 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며 합당한 지원을 꾸준하게 촉구해왔다.

 

지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훈의 사각지대가 줄고, 유족의 안정된 삶을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되어 다행”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 힘을 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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