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호우피해 가구 9월 고지분 수도 요금 전액 감면

  • 등록 2025.08.27 08:10:32
크게보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 대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가구의 9월 고지분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시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있음이 확정된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극심한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수도 요금 감면이 생활 재기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