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금산군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담보물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단,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때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군청 재무과에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알려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