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등록 2025.08.25 1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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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등 대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금산군은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을 폐차하는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도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 해당한다.

 

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나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차량 소유자는 1인당 1대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 이후 약 2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거나 금산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군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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