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 창구’ 운영

  • 등록 2025.08.25 10:30:05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청양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 의견을 연중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법정기간에 맞춰 연 2회만 가능했으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어 불편이 있었다.

 

특히 토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법정기한이 지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이용 방법은 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소개→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법정기간 외 접수된 의견은 담당 공무원이 다음 해 토지특성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정식 의견 접수 기간에 포함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결과를 안내한다.

 

앞서 청양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 편의를 높인 바 있다.

 

이 서비스는 1회 신청으로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맞춰 결정통지문과 이의신청 안내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번 ‘365일 소통창구’ 역시 이와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