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인증제도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B/F 인증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고 교육현장에서는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유치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5년 2월 24일 다수의 언론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내 신설 유치원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했으며, 이는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행정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인을 밝혀내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25년 3월 개원한 유치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를 위해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려했으나, B/F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 변기로 변경할 것을 안내 받고 성인용 변기를 설치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내 18개 단설유치원과 타·시도교육청 69개 단설유치원 특수학급 내 화장실 변기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용 변기로 인증받은 유치원과 성인용 변기로 인증받은 유치원이 혼재되어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B/F 인증기관임에도 어떤 유치원은 유아용 변기로, 어떤 유치원은 성인용 변기로 인증받은 사례가 있어 인증기준의 부재 및 적용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해당 유치원 뿐 아니라 전국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유아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과 인증기관의 일관된 심사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B/F 인증을 통해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인증의 신청)에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증기관의 부족으로 처리기간 내 완료가 어렵고, 예비인증의 경우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어 공사 착공 이후 예비인증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선이 불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이번 보건복지부 방문을 통해 특수학급 유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B/F 인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B/F 인증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