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온라인 자율점검제’ 추진

  • 등록 2025.08.22 10:11:26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서귀포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40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자율점검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운영되며, 서귀포시 자체 시책으로 추진 중인 제도다.

 

참여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귀포시청 누리집의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문답 형식의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점검표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 29개 항목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관련 사항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 사항 ▲최신 법률 개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온라인 자율점검제 시행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온라인 자율점검제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