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등록 2025.08.21 11:31:49
크게보기

용적률 415.9%, 최고 39층, 공동주택 506세대(장기전세주택 151세대 포함)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8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구 새절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인근에 위치하며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증산4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용적률 415.9%, 지하5층/지상39층 규모의 공동주택 506세대(장기전세주택 151세대)와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 내를건너숲길과 연계하여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증산로변에 전면공지(10m)를 계획하여 개방감 및 가로활성화를 유도했으며, 지하에는 공영주차장(76면)을 설치하여 새절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불광천 먹자골목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편익과 지역 여건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