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방(소)하천 불법점용 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8.19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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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위험 사전 차단…하천 관리 질서 확립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양양군은 지방(소)하천구역내 불법점용(무단점유)으로 인한 국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관내 지방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9개소에 대하여 하천 구역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 농작물 경작, 하천시설물 무단사용 등 다양한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물로, 무단 점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유수 소통을 방해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군청 도시안전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추진하며, 수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하천구역이 공공의 공간임을 인식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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