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부여군 호우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 추진

  • 등록 2025.08.19 10:30:25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여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지가 침수되는 등 군민들의 재산 피해가 큼에 따라 부여군은 이러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침수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지, 침수된 농작물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대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를 감면하고 피해 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는 고지유예 및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납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번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