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 주차·친환경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2,678명에 알림톡 발송…체납액 38억

  • 등록 2025.08.19 07:16:13
크게보기

총 2,678건, 3억 8천 4백만 원 규모…“소액 체납, 방치하면 큰 부담

 

고양특례시=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21일 장애인 주차구역 및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2,678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총 38억 4천만 원 규모다.

 

시는 알림을 통해 체납 내역과 가산금 현황을 안내하고 조기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체납 첫 달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늘어나 최대 60개월간 부과된다. 예컨대 10만 원 체납 시 5년 뒤에는 17만 5천 원으로 불어난다.

 

시 관계자는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로 불이익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내와 납부 편의 강화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