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최초 도입...8월 첫 운행

  • 등록 2025.08.12 10:33:12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령군은 8월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8대를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령에서 ‘바우처택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됐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배차요청 때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어 운행되는 서비스다.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군민 중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이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운행 지역은 의령군 관내로 한정된다. 이용 요금은 회당 2,000원으로, 1일 4회,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출 방식은 기존 특별교통수단과 같게 운영되며,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66-4488)로 전화하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신청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의 배차 지연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