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추가신청 접수

  • 등록 2025.08.12 10:33:08
크게보기

8월 11일부터, 가구별 연 70만원 영월지역화폐로 지급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영월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가계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상반기에 4,016농가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중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우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2025. 8. 11.~9. 12.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금액: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방식: 영월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지급

 

김원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환경보전, 경관 유지,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영월군은 농업인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