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가축방역·법규 집중 안내

  • 등록 2025.08.12 10:30:42
크게보기

구제역·AI 등 전염병 예방 역량 강화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미시는 11일 선산문화회관에서 ‘2025년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와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축산 관련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축산법규, 환경 관리,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다.

 

구미시 축산과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과 사료값·인건비 부담으로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결한 사육환경을 유지해 고급육 한우 생산 기반을 다지고, 이를 통해 ‘구미한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