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8월 주민세 부과…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 등록 2025.08.11 12:32:33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및 자동 응답 서비스 납부 또는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