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사칭 공문서 위조 사례 발생..“금전 요구 시 즉시 확인 필요” 당부

  • 등록 2025.08.11 11:11:54
크게보기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완도해경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려는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업체가 ‘완도해경 흡연부스 철거 계획’과 관련된 공문을 수신했다.

 

해당 공문에는 완도해양경찰서의 로고와 직인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공식 발송 사실이 없는 위조 공문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가 내용 확인을 위해 완도해경에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완도해경은 이 같은 수법이 다른 기관ㆍ단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 할 방침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완도해양경찰서 명의의 공문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발송된다”며 “문자 등 비공식 수단으로 발송되거나, 계좌이체 등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엔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