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안내

  • 등록 2025.08.11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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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1만 2,500원 균등 부과, 사업소분은 연면적 기준 차등 적용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90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안내했다. 과세 대상은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본세액(6만 2,500원~25만 원)에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추가 세액이 더해져 차등 부과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씩 세액에 추가된다.

 

이에 부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 재정을 구성하는 핵심 세원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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