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외국인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하세요

  • 등록 2025.08.11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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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망 내 도입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 서비스 확대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관악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 등을 점검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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