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 주재영 기자 | 상주시는 2025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달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사업자의 자율 신고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 현황이 반영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각 대상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상의 정보와 실제 사업장 현황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