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운영

  • 등록 2025.08.05 11:10:23
크게보기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353호 주택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353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9월 1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