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신청한 190대 중 178대를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사업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약 218대를 신청 접수한다.
사업 대상은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 38대, 5등급(모든 연료 포함) 172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다만,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 관내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12월 중순까지 폐차를 완료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며, 인터넷, 등기,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영덕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규 환경위생 과장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도 강화되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