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민덕희 의원,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

  • 등록 2025.07.25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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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 도입·임명·권한·책무 등 규정…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공공성 제고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 등을 거쳐 임명되며, 비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특히 조례는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활동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차별 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건 제출권·정보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도 보장했다.

 

민덕희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조직의 상생 문화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라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도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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