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2025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실시

  • 등록 2025.07.25 11:52:34
크게보기

11월까지 1만 8,869필지 대상…투기 차단·농지법 위반 강력 대응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거주자, 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2,937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및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1만2,339필지(1,824ha),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5,217필지(706ha), ▲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61ha),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46ha)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실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며,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