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제 지원’ 추진

  • 등록 2025.07.24 12:34:36
크게보기

침수·파손 재산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등 피해 회복 뒷받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담양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세목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부과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지 및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최대 2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군민은 담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재난 피해확인서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폭우로 군민들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민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제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