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이 7월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지역 우수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청년인구가 매년 1만 4천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가장 크다”며,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내용 △청년기업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시의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등 우수 청년기업 지원 △우수 청년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김태우 의원은 “현재 대구에는 약 4만 개의 청년기업이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청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기반을 제도화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유출을 완화는 물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