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어민 생존권 지킬 어선감척사업 제도 개선 시급

  • 등록 2025.07.23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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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예산 확대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4일 제392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의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정길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많은 어업인들이 어선 감척을 희망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이 최근 3년간 평균 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어, 어업이 어려운 어민일수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어선감척사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 자체적으로 고령 어업인이나 수익이 낮아 은퇴를 고려하는 어업인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 현실을 반영한 전국 평균 기준 모델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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