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유능한 여성 인재를 집중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고 위원회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인재 모집에 나섰다.
모집 자격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과 과장급 이상 △5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위원 또는 전직 위원 △대학 교수·박사학위 소지자·연구기관 연구원급 이상 △기업 경영인·임원과 과장급 이상 △법인·협회·단체 대표 및 임원 △변호사·의사·회계사·건축사 등 전문직 △훈·포장 수상자, 국가 대표 선수, 무형문화재·명인·명장 등 △지역 발전 및 성평등 실현에 기여 가능한 여성 △그 밖에 여성 인재 DB 등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등록된 여성 인재 정보를 위원회 위촉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며, 신청 및 등록은 집중모집 기간 이후에도 상시 가능하다.
손순미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여성 인재 발굴을 통해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