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정확한 행정 위한 첫걸음 ‘주민등록 사실조사’

  • 등록 2025.07.22 1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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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 불일치 개선…비대면 후 방문 조사 실시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유성구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불일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정확한 정보가 생활의 기본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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