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박중독 예방·치료 위한 지역 대응체계 구축

  • 등록 2025.07.18 16:50:07
크게보기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박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정수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중독 질환”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