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위 ‘회의 강행’ 주장 반박…“응급조치 후 정상 재개”

  • 등록 2025.07.18 14:10:13
크게보기

즉시 응급실 이송 후 위원회 찬반 동의로 회의 진행… 안건 표결에 문제없어
사실 왜곡에 유감 표명 … ‘인명 경시’ 프레임은 무책임한 왜곡

 

고양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시의회 임홍렬 의원의 건강 이상 상황과 관련해 “시의회의 ‘회의 강행’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임 의원이 회의 중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임 의원의 응급상황 발생 직후 회의는 즉시 정회되었고, 조치가 모두 마무리된 후 위원장 주재 하에 위원 다수의 동의로 회의가 재개됐다”며 사실 왜곡에 대해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임 의원이 건강 이상을 보이자 도시계획위원장은 곧바로 회의를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다. 도시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의원을 눕히고 상의 단추와 벨트를 푸는 등 구급센터의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했으며, 구급대가 약 3분 뒤인 오후 4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해 임 의원을 명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위원회는 상황을 공유하고 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동의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했다. 당시 재적 위원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고, 안건 표결 또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로,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었던 만큼, 응급상황이 종료된 이후 회의를 계속한 것은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고 상황이 해소된 뒤 절차에 따라 회의를 마무리했음에도, 이를 두고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의 중 위기 대응 매뉴얼과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유사 상황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홍렬 시의원은 현재 건강이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