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7.18 12: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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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자생력 강화 및 지원 발판 마련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강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운영 지침이 폐지되면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인회를 뿐만아니라 개별 상인 등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더불어 상인조직 등이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오랜 경기 침체와 유통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강북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리아 tn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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