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실무 역량과 안전을 동시에…체계적인 현장실습 기반 마련

  • 등록 2025.07.18 10:11:50
크게보기

18일부터‘제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지침서’배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부터 도내 전체 직업계고 9개교에‘2025년 개정 제주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지침서’를 배부한다.

 

이번 지침서는 교육부 개정안을 제주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실습 전 과정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지침을 통해 질 높은 실습 운영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침서는 총 4개 장과 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실습의 개요, 연계교육형 및 산업체 체험형 실습 운영 방식, 도교육청의 운영 지침 등을 포함하여 실무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에는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실습 과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매뉴얼은 도내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