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 ‘댐 주변지역 지원’특례 논의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7.17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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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실효성 제고 방안 집중 논의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7월 17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포함된 ‘댐 주변지역 지원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적용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항이 실제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제68조의3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 등의 지원에 관한 특례)에는 “다목적댐에서 발생하는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및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를 통한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댐주변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금에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원과 강원도청 관계자, 강원연구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고, 강원도 하천과장이 개정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설명한 후, 댐 인근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과 향후 제도화 전략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박기영 연구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댐이라는 국가 기반시설 뒤에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인데,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를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로 일원화하고, 법 제44조에 따른 출연금 재원을 발전판매 수입금의 6% → 10%로, 용수판매 수입금의 22% →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소양강댐은 국가 전력공급과 홍수 조절 등 중대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주변지역은 수몰과 재산권 제한, 기회비용 상실, 경제 침체 등 다양한 피해를 장기간 감내해 온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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