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상임위 의결

  • 등록 2025.07.17 13: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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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의 제도적 실천 위한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포상 규정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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