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충북 시군 최초 제정

  • 등록 2025.07.17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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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도적 대응, 군민 건강권 보장 기대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괴산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시군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 시군의 첫 사례로, 충북은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단위 광역지역 중 유일하게 시군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가 전무했다.

 

이번 조례는 야간 시간대 약국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역의 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괴산군의 보건의료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희 의원은 “괴산군은 도내 약국 수와 안전상비약 판매처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로, 군민들은 야간이나 긴급 상황에 약 하나 구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릴 수 없어 의회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충청북도의 공공심야약국은 총 5곳으로, 청주시 3곳, 충주시 1곳, 증평군 1곳에 불과하다. 군 단위에서는 증평군이 유일하며, 괴산군은 물론 대부분의 군 지역은 공공심야약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증평군의 사례는 농촌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며 “운영 첫해부터 인근 진천과 음성 등 타 지역 주민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심야 시간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방증하는 사례다.

 

하지만 심야약국의 운영은 쉽지 않다.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최소 3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시간당 4만 원이 지원되지만 운영비, 인건비,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약국의 실질 수익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인력 충원이나 시간제 약사 채용도 어려워, 약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헌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괴산군의회는 조례를 통해 군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약국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지원,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군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며, 나아가 농촌 의료의 사막화를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괴산군의 선도적 사례가 도내 타 시군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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