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독려…“기한 내 성실한 납부 당부”

  • 등록 2025.07.17 0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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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재산세 부과

 

마포구= 주재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7월에는 주택분 1기분과 함께 건축물분, 선박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초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2기분)과 함께 토지분(상가 및 사무실 부속 토지 포함)이 과세된다.

 

재산세는 가까운 시중은행, 무인공과금기,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https://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각 은행 홈페이지 및 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ARS(1599-3900)를 통한 계좌이체(신한은행 전용) 및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이체 방식도 지원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놓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청 재산세과(☎ 02-3153-87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재산세는 우리 마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와 참여가 더 나은 마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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