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면 지역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 등록 2025.07.17 08:11:43
크게보기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소 예외 허용… “소외 없는 지역경제 실현”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충주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면 지역에 위치한 하나로마트나 농협 농자재판매소 등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했다.

 

그러나 농촌 지역 특성상 슈퍼마켓이나 민간 농자재판매소조차 없는 면이 존재해, 주민들은 상품권을 사용할 곳이 없어 사실상 할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주민 불편이 지속되자, 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시는 마트·슈퍼·편의점이 전무한 면의 하나로마트와,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예외 등록 대상은 동충주농협 소태지점의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 수안보농협 농자재판매소 등 총 3곳이 해당한다.

 

해당 지점들은 면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민간 상점이 없어 실질적으로 지역민의 소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충주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된다.

 

박미정 충주시 경제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는 그동안 충주사랑상품권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 보유 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현나 riah1020@daum.net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