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본격 추진

  • 등록 2025.07.16 12:32:10
크게보기

건축심의 가이드라인부터 토지 행정 전산화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확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부터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건축 행정서비스 추진의 본격 확대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웠던 건축행정 절차와 도시 환경 내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자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건축(인)허가, 도시경관, 도시건축 안전, 지적도로명 정비 등 건축과 토지 전반에 걸친 행정서비스 체계를 정비해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시민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인 ‘생활밀착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창원형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제작(창원시 건축계획·건물 외관·시민 안전을 고려한 건축심의 기준 마련) ▲알기 쉬운 ‘건축정보피우리’ 유튜브 채널 확대 운영(건축 행정절차 안내 및 관련 사업 홍보)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주인 없는 방치간판 정비사업) ▲대민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디지털 지적행정 및 지적 민원 영구 보존관리체계 구축) 등 총 4개 업무로 구성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건축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는 구조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생활밀착형 건축행정 서비스는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창원시만의 도시경관과 건축문화를 선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광장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광장일보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주식회사광장일보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메 일: tnin24@naver,com 등록번호: 경기 아 53900 등록(발행)일: 2023.12.19 등록번호: 경기.가50107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광장일보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광장일보. All rights reserved.